'동성애 옹오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웹툰이 네이버에 의해 게시가 중지됐다.   ©네이버 갈무리

교계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도덕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의 웹툰이 '공룡 포탈' 네이버에서 석연치 않은 신고로 게시 중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회장 김승동 목사)는 16일 논평을 통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은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네이버는 '갑중의 갑'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우 편향된 태도로 보인다. 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갑(甲)중의 갑, 포털사 네이버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다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고,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를 조장할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만화를 네이버 웹툰에 올렸는데, 이를 네이버에서 무단히 차단(브라인드 처리-게시 보류 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만화물은 지난 13일 A씨에 의하여 네이버 웹툰에 올려졌는데, 15일 네이버에서 갑자기 이를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네이버의 입장은 이 만화에 대하여 '항의'가 들어와 '게시 보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갑중의 갑'으로 알려지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은 거부한 것으로, 매우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네이버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제기한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모독하며,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용어에 대하여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이유는 '기독교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당시 강 모 국회의원은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아나운서연합회의 고발로 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었으나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포털사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의 심의 기준에는 접두사에 '개'자나 성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게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를 '개독교'로 교회를 '개집'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갑의 마음대로이다' 횡포도 이쯤되면 폭력이나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지난 해 매출액이 2조 3,893억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도 7천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인터넷 기업이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은 거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에 대하여 항의 및 소비자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는 기독교를 모독하는데 '장'을 마련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는 결코 양성화시키거나 합법화 시켜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거대 포털 사이트의 기독교에 대한 횡포와 동성애 옹호와 이를 조장하는 태도에 대하여는 강력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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