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외 30개 단체가 과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던 모습. ©기독일보DB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조례안은 서성란 경기도 의원 등 48명이 발의했다.

서성란 의원 등 발의자들은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해, 이른바 ‘교육계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제12조(사생활의 자유)를 적시해 교육자의 담배 등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올해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래 서울을 비롯해 7개 지역에서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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