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보라 에마누엘
데보라 에마누엘. ©Morning Star News

유엔은 지난해 발생한 기독교인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서한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보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보라 에마누엘(Deborah Emmanuel)은 지난 2022년 5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소코토 주에 있는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린치를 당했다. 이 공격은 그녀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후 발생했다.

유엔은 지난 8월 에마누엘의 사망에 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만 60일 기한 내 응답을 받지 못해 최근 다시 발송했다.

서한에는 그녀의 사망, 경찰 기소의 명백한 과실, 살인 가해자에 대한 책임 부족에 대한 ‘완전한 우려’가 표현되어 있었다.

서한은 로다 자타우(Rhoda Jatau)가 에마누엘 살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왓츠앱에 공유한 후 바우치 주에서 체포 및 구금된 것을 비난했다.

서한은 자타우 여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신앙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반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을 범죄화하고, 폭도들의 공격과 살해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소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 혐의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이 서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를 비롯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의장 매튜 질레트(Matthew Gillett),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리스 티드볼-빈즈(Morris Tidball-Binz),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 소수자 문제 특별보고관 페르난드 드 바렌스(Fernand de Varennes)가 서명했다.

이들은 “신성모독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며 “공개적인 대화와 공개 담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신성모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한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에마누엘 살해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 상황과 공개 린치를 촉발한 사실적 근거, 자타우 여사의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마무리되었다.

세계기독연대(CSW)는 이 서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직의 유엔 사무관 클레어 덴먼은 “데보라 에마누엘의 잔혹한 죽음과 기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타우 여사가 부당하게 구금된 상황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력하게 질문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에마누엘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주와 연방 당국에 살인범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무조건 자타우 여사를 석방하고, 현재 종교를 무기화하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불처벌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국제적 의무와 양립할 수 없으며,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하여 사회적 결속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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