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린다.
입법의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27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인 26일 오전 회무에선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범과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먼저 ‘제7편 재판법 제1절 총칙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개정안은 현행 13항이 범과로 규정한 ‘부절적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추행 등’ 및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났을 때’를 추가했다.

이에 연회 회원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충청연회 한 회원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고발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임 목회자를 향해 불순한 감정을 가진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거짓 고발을 가해 범과를 씌울 수 있다”며 개정안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서울연회 한 여성 회원은 “법적으로 강화되면 서로 조심한다”며 “또 감리회 재판을 통해 거짓 고발 여부도 드러난다”고 해당 개정안을 지지했다.

중앙연회 한 회원은 “검사, 변호사, 판사로 구성된 사회법에서 검사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감리교회 재판부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러자 개정안을 찬성하는 한 연회원은 “최근 목회자 성 비리 관련 사건으로 큰 규모의 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내쫓긴 사건이 발생했다”며 “실제 서울연회 소속 한 목회자는 성범죄로 사회법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실제 사회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성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목회자가 교회에서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감리교회의 강력한 자정작용과 고결한 도덕성을 견지하는 감리회 목회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감리회 재판부가 내린 직무집행 정지를 어기고 직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범과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개정안도 결의됐다.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이듬해인 2020년 10월 15일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경우, 그가 해당 정직 기간 내 목회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받은 정직 판결에 불복,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항소심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2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징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사회법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 규제를 가하는 신설 조항이 통과됐다. 신설된 ‘제7편 재판법 제8절 보칙 제1항’에 따르면, 위의 경우 각 소송비용을 1개월 내 감리회에 완납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납시 완납 때까지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이 박탈된다.

또 제8절 보칙 제2항는 감리회 행정책임자가 본 교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특정인을 상대로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완납할 때까지 채무자는 감리회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이 박탈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린다.
입법의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모습. ©노형구 기자

또 연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선거법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회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했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이 유지됐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개정안은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고발해야 한다’에서 ‘고발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그러나 ‘고발할 수 있다’엔 ‘고발 취하 가능성’이 내포돼, 금권선거 등 부정을 저지른 피선거권자에 대한 선거법 관련 규제를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회원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등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는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는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및 연회 정회원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도 필수로 시행한다.

이 밖에 각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본부 부담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의 1%에서 0.8%로 준 대신, 은급 부담금을 동일 항목의 2%에서 2.2%로 샹항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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