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시무식
김의식 총회장이 켄드릭 선교사 묘역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만약 제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1907년 구한말 조선에 도착한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은 이듬해인 1908년 24세를 일기로 죽은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루비 켄드릭(Ruby Rachel Kendrick)이 생전 남긴 말이다. 이는 서울 마포구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루비 켄드릭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 제108회기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25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루비 켄드릭 묘비명을 인용하며 총회 업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예장통합 제108회기 총회 임원회 시무예식은 외국인선교사묘역에서의 묘소 참배로 시작했고,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개정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 및 동성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입장문 발표 자리엔 기독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의식 총회장은 켄드릭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장된 외국인선교사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켄드릭 선교사 묘역 앞에서 “켄드릭 선교사는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일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에 바치겠다’고 썼다. 또 그녀가 유언으로 남긴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라는 말로 남감리교 텍사스 엡윗 청년회 소속 청년 20명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켄드릭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했는데, 우리는 풍요 가운데 만족하며 안주한다면 선교사 묘역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며 “우리 남은 생애 땅끝까지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고 했다.

또 총회 임원회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이동해 ‘차별금지법(안)과 개정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 및 동성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의식 총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던 한국기독교는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조선말의 혼란과 일본제국의 억압, 6·25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 했다”며 “그런 가운데 복음에 기초한 정의와 평화의 가치 전파, 병원과 학원과 복지시설 선교 등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며 한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시무식
김의식 총회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맨오른쪽 부터)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 윤택진 장로부총회장, 김의식 총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노형구 기자

하지만 “최근 한국기독교의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부정하거나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몇 가지 정책 시도 등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해 본 예장통합 총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며 “첫째, 본 총회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동성애 합법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합법화하려 하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되고 온 국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 본 총회는 기독교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박탈한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애국인재의 양성, 조국의 독립과 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온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학교의 교원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됐고,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본 총회는 교원임용권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조기 성교육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권 개념을 교육 현장에 강제하면서 기독사학을 비롯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켰다”며 “더욱이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을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신뢰와 권위를 무력화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과잉폭력으로 인해 교사들이 희생당하면서, 학교 교육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했다.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시무식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포괄적차별금지법, 개정 사학법 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에서 두번째부터)김영결 목사부총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의식 총회장, 윤택진 장로부총회장,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 ©노형구 기자

총회는 “오늘의 교육의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교권 추락의 주범인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항목과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며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참다운 교권 및 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넷째, 본 총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결혼은 남녀 간 거룩한 혼인 예식에 따라 이뤄지는 결합으로 믿는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되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서비스 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학교, 군대와 사회에 퍼져가는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 총회는 다음세대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정책에도 분명히 반대함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이날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지향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함을 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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