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예장합동 총회
총회 둘째 날 모습.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인 19일 헌의부 보고가 있었다. 이날 총대들은 헌의부 보고를 일괄 받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 중 하나는 대회제 시행 선포 및 대회제 시행 준비위원회 구성안이다. 대회제란 매해 총회와 더불어 지역 단위로 노회 중심의 대회를 열어 안건 처리의 분권화를 이뤄내자는 제도다. 이 헌의안은 ‘총회 헌법 및 총회 결의대로 대회제를 시행하되 2년간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제110회 총회부터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반대로  대회제 시행 연기 관련 헌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제 시행 관련 헌의안은 총회 기간 동안 제107회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의 최종 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여기에 병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회는 ‘대회제 시행 건’과 관련, 이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를 시행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해당 헌의안은 지방 노회에서 장로 연장 문제로 인한 폐당회 사태 속출, 수명 연장, 신학교 정원감축 등 시대적 상황에서 교단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와 유사하게 ▲치리 장로 정년을 기존 만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헌의안 ▲교단 정년을 종신직으로 규정했던 제75회 총회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헌의안도 제안됐다.

대회제 시행과 정년 연장의 건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성안수 허용 헌의안도 상정됐다. 해당 헌의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때, 여성이 안수받지 못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에 여성안수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해 선임하고,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선출하면 이를 총회에서 최종 인준받도록 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기존 총신대 총장 선출 방식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를 넘겨받은 재단이사회가 내부 투표를 거쳐 이사 정수 15명의 과반수인 8표 이상을 받은 인물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이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구성 방식을 제104회 이전으로 복원해달라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해당 헌의안은 “제104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대치돼 폐지하고 법인이사회 이사정원만 증원했다. 현재까지도 법인이사 증원이 없고 혼란만 가중됐다. 총신대가 총회 산하 직영신학교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노회에서의 관리와 감독 및 운영 이사의 지원과 후원을 이끌어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아울러 ▲총회 선거 시 금품수수하는 총대의 총대권 영구 제명 ▲재판국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총회 감사부 조사 및 혐의 입증시 처벌(소속노회 치리, 총회총대 5년 이상 정지 등) 헌의안도 제기됐다.

대사회 관련 헌의안도 올라왔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미션스쿨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청원 ▲반성경적 성 정체성 교육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청원 요청 등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합동 #총회 #헌의안 #여성안수 #목사장로정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