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내티 주의 가톨릭 교구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교사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7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현재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이며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임신했다. 그가 해고 당한 이유는 동성애 성향이나 동거 상태 때문이 아닌 인공수정 때문이었다. 참고로, 신시내티 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주이며 가톨릭은 인공수정을 교리상 금지하고 있다.

교구 측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구절을 여교사가 위반했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스트프라이스힐에 소재한 성로렌스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크리스타 디오스는 2010년 10월 해고 당한 이후의 밀린 월급 5만1천 달러, 피해보상금 2만 달러, 차별보상금 10만 달러를 손에 거머쥐게 됐다.

교구는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디오스가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디오스의 변호인은 "디오스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성직적 책무가 부여되는 분야에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교탄압이라는 것이 종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왜냐면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에 입각해 직원을 고용, 해고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가 사실상 법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그러나 수많은 법학전문가들은 교구가 항소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디오스를 고용했다고 해서 그에게 가톨릭 교리를 강요할 권한까지 있다는 것은 아니며, 만약 강요한다면 이 또한 수정헌법 1조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구 관계자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을 대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이 기초를 이룬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개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현장을 사역으로 보고 있다. 이전의 교사들은 모두 자신을 사역자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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