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
    美 대법원 “종교 사학의 신앙에 따른 해고는 정당”
    미국 대법원이 카톨릭 학교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8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두 가톨릭 학교는 교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 교육부, 종립학교 종교과목 편성시 희망 과목 '복수 개설' 권고
    교육부는 최근 종교재단이 세운 중고등학교에 종교 과목 편성 시 희망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고 종교 활동 시에는 대안 활동을 지원하는 권고 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28일까지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종교사학 설립 이념 무시할 권리는 종교 탄압인가? 자유인가?
    신시내티 주의 가톨릭 교구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교사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7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현재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이며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임신했다. 그가 해고 당한 이유는 동성애 성향이나 동거 상태 때문이 아닌 인공수정 때문이었다. 참고로, 신시내티 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주이며 가톨릭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