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학술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학술세미나가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먼저, ‘기독교사립학교와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는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885년에 한국에 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시작된 경신학교와 배재학당 등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후 한국교회는 수 많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고, 일제 치하에서 온갖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상당수의 기독교학교들은 폐교 당하였지만, 해방 후 다시 재건되고 설립되어 오늘날에도 한국에는 468개교의 기독교사립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세미나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사립학교는 공교육 체계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특히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 이후 기독교사립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대로 학원선교와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교육과정 개정, 강의석군 사건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중 종교교육 제한 조치 등의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정체성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세미나
박상진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그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두 가지 근거를 갖는데, 하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교육의 자유’”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가 그 정체성대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토대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일반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더해서 종교교육의 자유로 인한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근거가 위축됨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섯 가지 방안은 먼저, 사립학교 재건으로서 법과 제도의 새로운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사립학교가 존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교육현실의 개선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이 본질이나 헌법에 충실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셋째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구현 중심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넷째는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독학부모와 학생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서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는 방안”이라며 “다섯째는 기존의 기독교사학의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사립학교들의 협력은 물론 한국교회, 범 종교계, 그리고 일반 사학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여 사학의 발전은 물론, 종교계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종교의 자유(20조 1항)의 한 내용으로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31조 4항)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기독교 대학의 학사운영,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이 개입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은 인구 감소, 젊은 크리스천 수 감소, 권리 의식 고양으로 쉽지 않는 여건에 있다”며 “그럼에도 비예배 형식의 채플 수업을 운영하여 비신앙 학생들에게 반감이 아닌 긍정적 관심을 심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학생들이 신앙심을 가질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선제적으로 채플 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인문학 지도와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대규모 채플이라도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및 메시지 채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함승수 박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21대 국회의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제한하였다”고 했다.

함 박사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 일정한 배수에 포함되어야만 사학이 채용절차를 거쳐 사립학교 교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필기시험 규정’과 ‘시도 교육감 강제 위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충돌의 요소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형해화(形骸化)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기독교학교에 있어 교사는 곧 학교 그 자체라는 점에서 교원임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 차제를 무너트렸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서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책임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다시 한 번 한국의 기독교학교들이 본래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존립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구성원들은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독교학교가 앞장서서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세미나는 명재진 교수(충남대)·김종화 박사(명지고)·변창배 목사(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참여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신장환 목사(낙원성도교회 담임)의 ‘실제 VR을 통한 비대면전도방법’ 주제의 특강, 윤리교육 안내, 신동만 목사(학회 이사, 선우장로교회)의 폐회기도 순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세미나
박종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편, 개회예배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고후 3: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종화 목사(학회이사, 경동교회 원로)는 “역사상 빛나는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조가 된 것이 사학”이라며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는 성령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온 것이 자유이다. 기독교사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의 산물”이라며 “성령이 있는 곳엔 반드시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것이 기독교사학의 역할이다. 기독교사학이 앞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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