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한변 회장
이재원 한변 회장 ©기독일보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2022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골적인 좌편향 행보를 바로잡으려는 일부 상임위원의 노력에 의하여 그간의 편향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종래의 편향성을 거부하는 소수 상임위원을 겨냥한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며 “내부 인사에 의한 내부 정보의 불법적인 외부 유출, 자유게시판을 이용한 상임위원에 대한 매도와 인신공격 등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이에 더해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초유의 진정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전 이충상 상임위원이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진정에 대해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남성 성소수자의 사례를 언급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발표 전에 삭제한 적이 있었다는데, 인권위 내부 직원이 이를 외부 언론에 무단 유출하고 일부 외부 언론은 이를 악용해 이 상임위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자이기 때문에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도대체 법정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이 합법적 권한에 의해 작성했다가 스스로 삭제한 내용을 내부 직원이 무단 유출하고 좌파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이 밖에도 한변은 다른 일부 사안들에 대한 이 상임위원의 입장 표명이 국가인권위에서 부당하게 매도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좌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검수완박법, 탈북청년 강제북송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의 소수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라! 무엇보다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상임위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법제8조)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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