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117년차 정기총회 개회예배
기성 제117년차 정기총회 개회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제117년차 총회가 지난 23~25일 서울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판단을 감찰회에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대의원도 많았지만 ‘미자립교회’ 기준에 대한 모호함, 이중직 허용으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또 부목사가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사임되는 헌법 제8조 3항 나호의 내용에서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지난 제115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BCM 공과교재 무상보급은 이번 총회에서 유상보급 청원안이 통과되면서 2년 만에 종료됐다.

제116년차 총회교육부는 당초 유상보급 청원과 함께 경상비 기준 100대 교회의 공과교재 의무사용안까지 청원했으나 지교회 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유상보급만 허락됐다.

이 밖에 오는 2027년 기성 교단 창립 120주년을 준비하고 더 나은 교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실행하는 ‘교단창립120주년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이 통과됐다. 준비위는 조직 후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역사박물관추진특별위원회 3년 연장’ 청원의 건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역사자료 수집과 더불어 실제적인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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