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관한 심리를 곧 시작한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진 않았다.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지만 문제는 기도 초청자 전원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이 논쟁이 일자 그리스 시는 주술사를 포함해 타종교인들을 기도인도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기도 자체가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불만을 품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들은 정교분리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지만 그들이 낸 법원 서류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를 했으며 기도자들은 크리스천이었고 기독교적인 내용의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하는 동안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마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이 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단체는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뤄진 기도 가운데 3분의 2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기독교인만 참여한 가운데 기도가 이뤄졌고 불만이 접수되자 2008년에는 바하이교 지도자, 유대인 평신도가 기도한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다시 2009년에서 2010년에는 기독교인만 기도하게 됐고 이 두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뉴욕 주 제2항소법원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이를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타주의 경우는 만약 기도가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미국 의회도 기도로 개회하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아리조나 주에 있는 자유수호협회(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연방대법원도 미국의 역사적 유산과 거룩한 축복, 인도하심을 지지해 왔다"며 이에 맞섰으나 결국 패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이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단순히 뉴욕주 타운홀 미팅을 넘어 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정치 모임과 공립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양측의 논쟁은 올해 말 혹은 2014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며 봄이면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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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타운홀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