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기자회견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가 17일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지동 기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서울시청에 전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2년 동성애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했지만, 퀴어행사 중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퀴어행사를 주관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서울시는 과다노출금지, 성기묘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러한 조건부 설립 허가를 홈페이지에 통해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퀴어행사가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다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22년 퀴어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또 다시 신청했다”며 “그런데 서울광장퀴어행사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많은 서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퀴어행사를 조건부로 허락했다. 당초 신청 기간인 6일에서 하루로 줄이고,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고 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16일 1만3천여 명이 참여한 서울광장 퀴어행사는 당초 우려와 같이 여전히 음란성이 행사장 곳곳에 가득했다”며 “이를 우려한 서울시민 10만여 명은 퀴어행사장 건너편에 모여 서울시를 규탄하며,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했다.

이들은 “퀴어행사를 주관해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을 서울시에 신청하자 서울시는 2021년 8월 25일 설립신청을 반려하면서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정심판을 통해 법인설립이 허용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가 내건 음란행위 금지 등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시가 2022년 퀴어행사 서울광장 사용 허락조건으로 내건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의 금지 내용이 2022년 퀴어행사 중에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서울시가 퀴어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심판결과를 수용하면서 그동안 확인된 음란행사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락했음에도 퀴어행사 주관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법인설립 조건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퀴어행사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할 때 분명히 서울광장 사용 허가조건을 밝혔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퀴어행사가 서울광장 사용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23 동성애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30일과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서울시에 한 상태다.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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