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철회됐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발의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전원이 요구해 법안 철회가 이뤄졌다.

공동발의자들은 당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린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소위 ‘유사 차별금지법안’으로 알려지면서, 항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장헌원 목사(보배로운교회)는 한 전문가와 함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을 찾아가 법안 철회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한 분을 방문해 법안의 문제점을 온화한 태도로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 의원분도 제 의견을 면밀히 경청하셨다”고 했다.

장 목사와 전문가는 의원과 배석한 자리에서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혐오·차별 표현 대상을 나열하면서 끝에 ‘등’을 넣어, 법관 해석에 따라 동성애 등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도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철회된 해당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의2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이하 혐오·차별정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법(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는 장 목사와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차별금지법안이 초래할 문제에 해당된다면 애초부터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장헌원 목사는 “얘기가 오간 끝에 그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자들과 함께 철회를 상의해보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면담 다음날인 16일 오전 공동발의자로부터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국회의원들도 부정할 수 없는 법리적 문제점, 지역구 지지층의 반대의사 표현, 전국에서의 항의 연락들이 법안 철회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구의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적극 철회요구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발(發)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등 악법도 저지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서로 정치색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악법에 대해선 공통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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