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꽃장식을 팔지 않은 꽃집 주인이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주인은 가게를 자주 방문하던 남성이 최근 동성결혼이 워싱턴 주에서 합법화 됨에 따라 결혼식을 올릴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결혼식장에 꽃장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인은 "예수님과의 관계", 즉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꽃 판매를 거부했고 이것이 워싱턴 주의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성적 취향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워싱턴 주에서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52%의 찬성을 얻으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동성결혼 지지 측은 교회 및 종교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교회가 동성결혼 장소 제공을 거부할 권리, 성직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권리를 이 법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업주가 동성결혼자나 동성애자에게 물건 판매를 거부할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즉각 법원에 고발을 접수하며 "종교적 신념이 차별을 정당화 해 주지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ACLU가 고발함과 동시에 주 법무장관 밥 퍼거슨도 이 꽃집 주인을 별도로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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