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북한인권 창립식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발기인 대표 김태훈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에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이상 가나다 순) 등 80명이 발기으로 참여했다.

발기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반 인도범죄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첫 입법 발의 이후 11년간 진통 끝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동법은 동년 9월 시행됐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북한인권 문제가 정쟁화되고, 북한인권재단이 6년째 표류해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귀순어민이 강제북송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창립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며 ▲북한인권 실태 및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인권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국가·빈부, 기타 모든 정치적 견해들을 초월하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사단법인 북한인권 회원들은 모든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인권센터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창립총회에선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을 소개했고,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인사·축사·격려사를 전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발기인 대표이자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통과되고 6년이 지났으나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해 사문화됐다. 그 사이 북한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북한은 유엔 제재와 코로나 봉쇄에 따른 장마당 폐쇄로 인해 생계 문제 등에 있어 극한 상황에 처했으나, 이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가용자원 모두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된 사건을 비판한 그는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정책은 정치권에만 기대할 수 없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단체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통일부 장관 산하 지도감독으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특성상 시민사회의 견제도 요구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각계 애국시민들이 오늘 창립총회를 가지기로 한 것”이라며 “기필코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과 북한인권 향상을 통해 자유통일을 이뤄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서면을 통해 “북한 주민은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인권상황 개선은 우리 정부의 책무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위한 조사·연구·정책·대안 개발 등에 대해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변의 원로회장인 이종순 변호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북한 평산에 살던 8살이었던 저는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원조 탈북민”이라며 “북한은 1910년 8월 조선왕조가 망한 후 한반도 전체가 일본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 이후에도 공산정권 통치를 받으면서, 112년 동안 인권침탈을 받고 살아왔다. 자유란 단어를 체감하지 못한 우리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에 분포된 북한 주민들과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일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이후 앞으로 북한인권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1971년부터 남북대화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은 제 생애 천착한 연구 분야”라며 “이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노예상태에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가장 가슴 아파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도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인들의 노리개가 되어 그 인권의 본래 의미가 짓밟힌 지 어느덧 70년이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궁극적으로 통일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어야 한다.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우리는 쉼 없이 계속해야 하고 오늘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결집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김태훈 변호사님 등이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부르짖어왔다. 계속 노력해온 각계 시민단체 인사들의 땀과 외침을 모아 오늘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발족한 것이 기쁘다”며 “2004년 국회의원 당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인사와의 회담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들은 ‘북한이든, 아프리카 한 국가이든 모든 인권 향상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단법인북한인권 창립식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식이 열리는 모습. 김태훈 발기인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변 2대 회장 이재원 변호사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북한 동포들은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라며 “우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힘을 합쳐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에 나선데 감사하다. 이것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박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을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이 제대로 파헤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일표 전 국회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무엇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오늘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출범은 북한인권 문제의 향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데, 젊은이들을 향해서 외연을 넓히도록 노력한다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북한인권 향상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했다.

전국탈북민연합회 이향란 탈북민은 “한국에 자유를 찾아온 지 10년째인데 탈북어민 2명의 북송에 격분을 금할 수 없어 단식투쟁과 삭발을 했다. 앞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활동에 통일이 오기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강철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외쳤지만 자유의 조건은 인권이고, 그 가운데 북한인권 향상이 있다”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정치권에도 요청한 바 있다”며 “정치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사단법인 북한인권 활동에 대해 공공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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