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 배터스비
아치 배터스비.©고펀드미 캡처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영국 왕립런던병원에서 사망한 12세 소년 아치 베터스비(Archie Battersbee)에 대해, 현지에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 “야만적”(barbaric)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치는 지난 4월 7일 사우스엔드에 소재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어머니는 아치가 소셜미디어 챌린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아치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은 가족은 아치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야 한다며, 아치의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기로 한 의사들의 결정에 반대했다.

이후 아치의 부모는 법적 소송에 돌입했지만, 고등 법원과 대법원 및 항소 법원은 모두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아치를 호스피스로 옮겨달라는 호소도, 그의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한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아치 부모의 법적 투쟁을 지원한 이들의 한 친구는 이런 과정이 “야만적”이라고 말했다.

‘더 타임즈(The Times)’에 따르면 친구는 “(사망 당일) 오전 10시 아치에 대한 모든 약물치료가 중단됐고, 아치의 상태는 2시간 동안 완벽히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인공호흡 장치가 제거된 후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며 “가족이나 아이가 질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겪은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야만적”이라고 했다고 CP는 전했다.

앞서 의사들은 아치의 뇌간이 죽은 것으로 진단했지만, 아치의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치의 어머니는 크리스천법률센터가 이전에 공개한 영상에서 “아치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가 두 손가락을 잡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난주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에 보낸 성명에서 “아치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 내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할 것”이라며 “아치를 호스피스에 데려가는 것과 그에게 임시 산소 공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아치의 존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또 최근 타임즈 라이도(Times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병원의 소음과 소란을 피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라디오에 “간호사 없이는 가족이 함께 방에 들어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법원에 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아이를 호스피스에 데려가 마지막 순간을 개인적으로 함께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병원이 왜 방해하는 건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CP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고유한 생명권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와 “장애인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12조를 제시했다.

또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의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유엔의 이 같은 규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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