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총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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