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법을 따르고 있다. 몇 명의 시민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는 학생인권조례. 필자는 만들어지기 전 공청회부터 참석하고 반대해왔다. 그 때도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통과되었고 도대체 누가 찬성한다는 건지 서울시 관계자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로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10년 넘게 시행중이다. 어른들에게도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단체에서 민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텐트농성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주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들은 검색해보면 블로그에 차고 넘친다.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주변 사람들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는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우스운 사람들로 나온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10년 넘게 학생인권조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향상 되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 졌는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마저 떨어지고 십대 HIV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권추락과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어긋나기에 그런 선생님은 교육청에 징계 주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학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재판과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몇 시민들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가.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아래 10년 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법을 만들까. 모두가 돈과 권력 명예에 눈먼 어른들의 잘못이다. 2009년부터 국회의원만 되면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2010년, 광주 2011년, 전북 2013년, 충남·제주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 거센 반대에도 이름만 다른 여러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초위기 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메워 나가야 함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6월 1일 교육감이 바뀔 것이다. 10년 넘게 반대해온 분들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서명지를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9월 말이면 폐기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꼭 응답해주시길 소망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https://bit.ly/3H0ebOV)

정영선 대표(다음세대학부모연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