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캠핑장이 조성될 부지로 알려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의 해당 현장
이슬람 캠핑장이 조성될 부지로 알려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의 해당 현장. 뒤 쪽으로 보이는 일부 임야까지 합쳐 규모는 약 7천 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가 중지된 채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노형구 기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 이슬람 캠핑장을 대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와 이 단체 이사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753 일원을 임야·절대 농지 및 군사훈련장 용도로 취득했다. 총 면적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으로 추산된다.

이후 한국이슬람교는 이슬람 캠핑장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임야 10만여 평 가운데 약 7천 평 규모의 캠핑장을 건립하려 지난해 3월 연천군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냈다. 이어 그해 10월 말부터 캠핑장 착공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에서도 ‘2021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며 “캠핑장개발허가, 1단계공사(토지평탄작업) 착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캠핑장 착공은 중지된 상태다. 한국이슬람교 측 관계자는 “주민 반대 때문이라기 보단 우리 단체의 계획상 변경 사항이 있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다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슬람 캠핑장은 이슬람 교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캠핑장이 완공된 후 만약 모스크 등까지 추가 건립된다면, 이슬람 신도들이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캠핑장 건립을 반대하는 연천이슬람반대운동본부 측 관계자 이락재 씨는 “캠핑장(야영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회교사원(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거주시설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부다처제와 여성의 인권 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마을로 확산돼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만일 한 명이라도 이슬람 테러분자가 야영장에 숨어있게 되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게 돼, 거주민들은 두려움에 고향을 떠나고 외부인들의 발걸음이 끊기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 B씨도 “이슬람의 일부다처제 교리도 문제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대로 행동하며 한 나라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며 “또한 이슬람 단체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캠핑장에서 장사하게 되면 지역 상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연천군청
연천군청 웹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8일 기준) 이슬람 캠핑장 조성에 반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연천군청 웹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연천군청 웹페이지의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6백여 개 이상 올라와 있다. 연천이슬람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연천군상인연합회 등 주민 2천 명이 1차 반대 서명을 했고, 추가로 1천여 명이 2차 반대 서명에 참여하면서 인허가 반대 건의안을 연천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대표 신용호 목사)도 이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청 관계자는 캠핑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종교용지는 아니”라면서도 “현재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원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군은 캠핑장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 경사도 25도를 대부분 웃돌아 개발은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이슬람 관련 건물이 건립될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법률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이란에서 사역했던 이슬람 전문가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는 “한국이슬람재단 측이 경기도 용인에서 이슬람 신학교 건립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뒤 매각절차를 밟고 연천 지역 임야 10만 평을 샀다”며 “아마 이슬람단체가 해외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대지를 매입해, 이슬람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천에 이슬람 캠핑장이 터를 잡으면 사원·기도처 등 이슬람 종교시설이 하나 하나 들어설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종교용지가 아닌데도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슬람 세력들은 유럽에서 사용했던 포교 전략을 한국에서도 활용해, 향후 제기될 행정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소재 이슬람 캠핑장 공사 현장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소재 이슬람 캠핑장 공사 현장. 현재 1차 터 닦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노형구 기자

한편, 지난 2020년 한국이슬람교중앙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국에 분포된 이슬람 사원은 18개, 기도처는 124개에 이른다. 2018년 기준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이 테러단체와 연결된 사실이 발각돼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연천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건립에 대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9단독(황용남 판사)은 지난 2020년 초 대구시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헌금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C(28)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C씨는 대구시의 한 사원에서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로부터 헌금 요청을 받고 45만원을 해당 단체에 송금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 단체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자살폭탄 테러 등을 일삼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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