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교수
송인호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영상 캡쳐

통일법 전문가인 한동대 송인호 교수가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 지난 9일(현지 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글로벌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 셋째 날 화상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한국의 현재 30대가 사회적 결정권이 커지는 20년 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 교수는 이날 ‘통일법의 주요쟁점’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통일은 저 멀리서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문제이며 머지않아 우리에게 도달하는 현실적이고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남북의 경제차이와 관련,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가 70%까지 따라오지 못하면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건너간다. 미국과 멕시코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경제격차 때문”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이동이 없을 뿐 현재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22배까지 되는 상황에서 만일 이 통제가 느슨해진다면 말도 통하는 같은 민족이기에 인구이동은 시간문제이며 이제 단순히 남남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 교수는 “통일을 하지 않고 동북아의 불안전성 가운데 3등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선순환의 흐름을 주도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인지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교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한국의 현재 30세 가량의 세대들이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가 실권을 잡게 된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십 년 시간을 두고 남북한이 단일 국가 또는 EU와 같은 형태로 점진적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한국의 30세 세대와 관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면서 “둘 다 이제 30세 정도가 됐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통일을 이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교수는 “우리의 과제는 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송 교수는 “다른 많은 것들은 비슷하게 표방하고 있지만 핵심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갈라진다”면서 “권력분립 원칙 대신에 권력 집중의 원칙을 내세운 중국이나 북한은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게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사랑과 공의라는 두 관점을 제시하면서 “공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볼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징계를 하고 싶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에스겔18장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일 이후 북한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악행으로 체제에 협조한 사람과 그 체제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했던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독일 통일의 사례 중 특히 동독인들의 정서를 주목했다. 그는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동독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도했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혁명해 체제를 바꾸고 통일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통일에 있어 투트랙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인호 교수
송인호 교수가 통일과 관련한 대한민국 헌법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 캡쳐
또 송 교수는 “서독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후에도 서독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동독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남긴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우리 또한 헌법 제3조에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까지 책임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이는 양면이 있는데 탈북자가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본국에 송환됐을 때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들까지도 주민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에 탈북자들은 국제법으로 보면 이중국적을 가진 이들”이라면서 “그래서 난민지위를 쉽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주민들까지도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북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어떤 북한 출신 인사로부터 함경도와 평안도의 갈등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의 10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북한의 지배계층과 하층민들 사이의 갈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이런 갈등구조 속에서는 100프로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70프로 만족시킬 절충과 조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과거 청산의 내용은 진상규명, 가해자처벌 등의 강경한 방법부터 피해자보상, 역사교육, 위령사업 등의 약한 방법까지 다양한 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통일의 준비와 관련 10만 사명자를 준비를 제안하면서 영국의 클래펌파의 사례를 들었다. 송 교수는 “그들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풍속 개혁운동을 30년~60년 동안 계속 했고 결국 다음 세대까지 그 운동이 이어지면서 노예제가 영국에서 폐지됐다”면서 “우리는 이 통일이 100년 걸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꿈꾸며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사 송인호 교수는

사법연수원 36기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소명 등 로펌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2011년부터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법-통일법 연구로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논문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였다.

주요 저서로는 통일법 분야 최초의 대학생용 교재인 <통일법 강의:기본이론과 주요쟁점>이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펴낸 <과거청산과 통합>을 비롯해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법학입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위로자격증2> 등의 다수의 통일 및 북한인권 관련 저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변호사 시절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했고,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통일법 전문가로 인정받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 통일부 교류협력국 법제도자문위원 등 정부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교 내에서는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장, 한동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 작업을 돕고 통일법제 분야와 관련한 법적자문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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