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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기업의 절반 이상은 백신 휴가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8일 9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461개사)가 '백신 휴가를 부여했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주는 이유로는 백신 이상 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해 직원의 사기를 올리거나, 혹시 모를 감염과 전염 예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부여하는 휴가 형태는 유급 휴가가 85.7%로, 무급 휴가 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가 기간은 1회 접종 당 평균 1.4일을 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일(65.1%), 2일(29.5%), 3일(5.4%)의 순이었다.

반면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442개사)은 이유로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이 부족해져서'(41.2%)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와 '업종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 등의 답변이 나왔다.

휴가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기업의 75.9%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접종을 권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54.3%),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이어서'(18.5%), '마스크 착용 등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17.5%), '정부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15.8%)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의 64.2%는 백신 휴가 외 코로나19 관련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자녀 돌봄 휴가 등 특별 휴가 부여'(33.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서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선물 등 지급'(27.6%), '코로나 검사 비용 등 관련 의료비 지원'(14.8%),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 지원'(14.1%) 등이다.

한편,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법적 근거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한 해 비용만 최소 6732억원에서 최대 2조69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대안 입법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고용보험법(환경노동위원회)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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