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 공직감사 청구
기자회견의 모습. ©노형구 기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류, 이하 예자연)가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교회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형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등 14곳이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 3월 12일 “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답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자체적으로 같은 기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국내 발생자 87명 중 2명으로 전체 대비 2.29%에 불과했고, N차 감염까지 포함한다면 총 17명으로 전체 대비 19.5%에 그쳤다고 한다.

예자연이 지난 4월 1일 이 내용을 근거로 재질의한 결과, 총리실은 같은 달 12일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가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해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고, 8월 19일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이 정 전 총리의 허위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발언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 예배의 권리란 헌법상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함에도 허위 과장된 3일 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집단과 동일시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지로 낙인찍게 만들었다”며 “올해 1월 29일, 한교총 등 언론매체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교회발 감염이 전체에서 44%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였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지난해 1월 32%에서 올해 1월 2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2월 1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했다.

예자연이 감사원 측에 정세균 전 총리를 상대로 공직감사 청구서를 신청하는 모습.
예자연이 감사원 측에 정세균 전 총리를 상대로 공직감사 청구서를 신청하는 모습. ©예자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자연 #정세균전총리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