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기독일보 DB

장로회신학대 성서학연구원(원장 소기천 교수)이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29일 ‘줌’(ZOOM)을 이용해 제106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조영길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임마누엘교회 장로)은 “예배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권인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강력하게 보호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또한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 존엄성 실현의 근간을 위한 근본적 자유이므로, 그 제한은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예배 원칙’은 현장 예배에 영상제작·송출을 위한 업무 담당 인력 20명 이내만 참여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했다. 소모임 등 모든 교회 관련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됐다”며 “정부가 유흥주점과 집단체육활동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음식물·주류 섭취, 마스크 미착용 등이 잦은 해당 시설들은 종교시설에 비해 비말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말 발생과 연관 있는 활동이 아니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집합금지를 명령한 정부의 조치는 비과학적”이라며 “아울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한 조치도 아니었다.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정부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고, 출입 인원도 제한하지 않는다.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대형마트는 대면 대화가 빈번하고, 특히 공공기관·회사 등은 1일 8시간 장시간 근무하는 동안 직상 상사, 동료, 고객 등과 쌍방향의 대화가 잦다”며 “이런 활동은 1일 1회 1시간 정도 전면을 향해 한 방향으로 드리는 교회의 현장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매장 좌석 5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마저 완화하고 있다”며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상시 이용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반드시 감염에 안전한 시설이 아님에도,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 등으로 교회 예배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직업의 자유 등 보다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구분해,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완화된 심사,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심사를 하는 이중기준이론이 형성돼 있다”며 “독일의 방역지침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고, 직장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으며 식당은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식사는 일절 금지됐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한 채 대면 예배의 허용 등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보다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특히 비대면 예배로 제시된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데도 우리 사회 전반은 인터넷 예배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불공정한 조치를 취했다”며 “참고로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터넷 예배와 현장예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그 집행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방역의 공정성과 합헌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일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예배가 아닌 식사나 소모임의 코로나19 감염과 연관돼 있다면, 이를 빌미로 헌법상 보장되는 현장 예배를 결코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기독일보 DB

이어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로마서 3장 21~2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태생적으로 사람의 선택의 자유 없이 결정되는 정체성인 민족(유대인, 헬라인)에 기준을 두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며 “이처럼 금지되는 차별이란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 선·악, 의로움·불의함 등을 분명히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며 “로마서 1·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보면 분명하다. 인간의 특정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검토하고 구별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분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들이다. 남·여, 인종, 민족 등이 그렇다”며 “이런 정당한 사유에 동성애, 동성성행위 등 음행 행동이 포함되는 게 문제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결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포함한 개념인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 사유들만을 차별금지 사유로 단독 상정시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예상되는 거센 저항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며 “포괄적이라는 표현으로 ‘동성성행위’를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고 경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하고 악한 입법기술”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는 마귀가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이자 이후 인간들을 미혹시킬 때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방법”이라며 “이처럼 마땅히 차별이 금지되는 ‘사람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동성성행위에 대한 비판’에 혼합시켜 양자 모두를 금지해야 할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죄인’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미움과 ‘죄’인 동성성행위를 미워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위 둘을 혼합하며 동성애에 대한 미움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의 실체를 숨기는 지능적이며 악한 위장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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