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종교 자유, 인류 문화 형성한 근원적 자유… 국가가 중히 보호해야”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드보캣코리아가 주최했으며,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가 나섰다. 서 박사는 방역당국의 폐쇄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부산..
  • 서헌제 교수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下)
    지난 3년간 한국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과 싸워왔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 서헌제 교수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판결 1,2)과 위헌이라는 엇갈린 판결(판결 3,4)을 내렸다. 오늘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살펴본다...
  • 서헌제 교수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
  • 대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인원 제한 풀어야… 편견 없는 정책 시행을”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가 정부와 방역 당국에 교회 방역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6일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 삼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예배 자유 제한”
    장로회신학대 성서학연구원(원장 소기천 교수)이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29일 ‘줌’(ZOOM)을 이용해 제106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조영길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임마누엘교회 장로)은 “예배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권인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강력하게 보호된..
  • 예자연
    “정부, 예배의 자유 짓밟아… 소송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