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행사가 열리는 모습. 심동섭 변호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드보캣코리아가 주최했으며,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가 나섰다. 서 박사는 방역당국의 폐쇄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부산서부교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2020년 8월 당시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종교시설에 한해 비대면예배를 명령 했다. 이에 반발한 서부교회는 2021년 1월까지 10차례 대면 예배를 했다. 서구청은 그해 1월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서부교회에 내렸고, 다시 교회가 1월 10일 주일 대면예배를 진행하면서 12일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발동했다.

서부교회는 방역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 심동섭·박성제 변호사를 선임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2021년 1월 15일)과 본안소송(2021년 12월 23일) 모두 기각됐다.

서헌제 박사는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의 영역인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는 자율의 영역으로서 국가적 개입이 불가하다”며 “따라서 교회 헌법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을 정부가 신설·정의해,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한다는 게 당시 서부교회 측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엄격한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 서부교회는 당시 방역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위험의 명백성이나 현존성, 실질성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 않은 방역당국의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당시 서부교회 측 주장”이라며 “가령 당시 부산시장은 결혼식·장례식 등 50인 이상의 모임에만 집합을 금지하고,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엔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선 정규예배 등 대면 방식의 모든 종교활동을 일체 금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시는 교회 예배보다 방역이 취약한 식당·학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의무만 부과했을 뿐, 시설운영을 중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방역당국이 교회의 예배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같이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서부교회는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시행에서 영리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비영리 시설인 교회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행함으로써, 종교인들의 정신적 가치를 영리 보호를 통한 경제 안정보다 우선시 해야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당시 교회의 방역조치 불응에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 여론 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산시장의 방역조치는 합리적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조치에 의한 공익 실현 효과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의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를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어졌다”고 했다.

서 박사는 “서울행정법원 2021아11821 결정(2021년 7월 16일)은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엔 집합제한조치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침해가 되며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형평상 19인 이내의 예배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다.

또 “서울행정법원 선고 2021구합50178 판결(2022년 6월 10일)은 여기에 더 나아가 기독교 교리상 대면예배가 진정한 예배로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우울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심적 위안이나 마음의 평화가 음식점 등 다른 생산필수시설이 제공하는 기능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만을 금지하는 차별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코로나19 공포에 온 나라가 사로잡혔던 초기에 비해 코로나가 독감처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감염병이라는 분위기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서현제 박사는 “일시적 비대면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는 교회의 고유영역으로 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문제는 교회가 아닌 국가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임의로 교회 고유의 영역인 예배 방식을 비대면예배와 대면예배로 분류하고, 이 중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한 처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예배가 비대면 예배에 비해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예배를 드렸다”며 “이를 통해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됐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와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어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정규 예배 외에 모든 활동을 금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시행을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주요 감염 사례가 교회발(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이 당시 정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1심판결에서 정 총리의 통계는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방역당국이 ‘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 87명 중 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39명으로 44.82%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통계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수원시는 그해 7월 6일 당시 지자체 블로그를 통해 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에서 수원교인모임 18명은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 교인의 친분으로 만나 감염된 사례’라고 명시했다”며 “단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로 보는 역학조사 방식은 교회에만 적용된 가혹한 방식”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광주일곡중앙교회 11명 및 광주사랑교회 6명도 교회 관련 확진자도 아니었다. 그해 7월 5-7일자 질병관리본부 배포자료에 따르면,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광륵사에서 시작된 금영빌딩 방문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어, 광륵사 관련으로 재분류됐다. 광주사랑교회 관련 확진자 역시 이 같이 분류됐다”며 “즉 교회 소모임 행사에서 비롯된 사례가 아닌 광륵사 관련 불교발(發) 사례”라고 했다.

따라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할 당시 교회 소모임 행사 관련 감염 사례는 왕성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총 4명이었다. 당시 국내 신규확진자 87명 대비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는 4.59%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이는 이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67 사건에서 인용된 사후 질병관리청 자료와 일치한다. 질병관리청이 법원에 회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5-7일까지 전체(국내+해외) 확진자 153명에서 종교시설 확진자는 총 4명으로 전체 확진자 수 대비 2.61%에 불과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통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을 외면한 채 교회를 코로나19 주요 감염처로 만든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의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59481)에서 서울특별시는 준비서면(2022년 3월 17일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애초에 교회발 확진자들 중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경우와 대면예배 외의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경우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고...”라고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질병관리청도 각 종교시설별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즉 대면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은 대면예배로 인한 확진자 발생과 관련, 어떠한 과학적 통계·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다. 최대한 솔선수범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으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출입자 통제 등으로 어느 다중이용시설 보다 엄격히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심지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브리핑도 나오게 됐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또한 정신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내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도 2020년 11월 25일 당시 판결에서(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s. Cuomo 사건)에서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 본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당해 (종교시설) 집합제한은 많은 사람들의 예배 참석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역을 침해한다. 그러한 과잉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연방대법원은 위 인용 결정(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s. Cuomo 사건)에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비종교적 활동에 비해 더 심각한 보건적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교회에 대해 더 가중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한 “뉴욕 방역당국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 이전보다 낮은 제한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시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우 ▲전면적 실내 대면예배의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대면예배 금지는 다른 비종교적 활동에 비해 차별적일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을 다른 가치와 비교할 때, 방역당국의 재량행사나 전문적 검토에 있어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 ▲전면적 실내예배의 금지는 아니어도, 실내 예배의 제한에 있어선 비종교적 활동과의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에 비해 강한 보호를 한다고 판례법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급법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인류 문화의 근원을 형성한 정신·문화적인 자유로서 국가가 중한 정도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해서, 종교의 자유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첫 번째 자유로 판단한 것은 인류 역사와 본질을 외면한 저급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급법원 일부가 평등의 원칙을 이 문제 해결의 논증도구로 활용한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단순히 평등의 원칙 적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공동체는 정신적 가치를 보다 우위에 놓고, 종교의 자유를 다른 자유보다 더 보호한다는 취지를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했다.

한편,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장·법무부장관)·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 코리아 총재)가 환영사,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격려사,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전했다.

김승규 변호사는 “이것은 법적으로 이겨놔야 한다.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사수한 우리은평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팬데믹 이후 1만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또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해)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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