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예배 자유 제한”
    장로회신학대 성서학연구원(원장 소기천 교수)이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29일 ‘줌’(ZOOM)을 이용해 제106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조영길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임마누엘교회 장로)은 “예배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권인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강력하게 보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