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시위를 벌였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4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주 입법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해서 속히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실에 이를 송부하였다”며 “(그러니) 해당 의원실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어제(15일) 심장박동 이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신 한 야당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내에서 어제 법사위에 대해서 낙태죄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같은 국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논의를 촉구하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라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녕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특히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불통으로 심사요구를 외면하는 이유가 국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불일치에 있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법사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본적이 있는가?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살인 혐의는 유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 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오히려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국민들의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들을 살리는 입법에 즉시 돌입하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지켜라.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왜 아기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아기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다시 한 번 떠올려 한 아기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입법에 즉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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