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한 진정사건의 조사관을 배당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무시됐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22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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