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집과 입장 표명 등 요청할 계획
“현 상황, 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에 반해”

박상은 직전 위원장 “국가기관 중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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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프로라이프

형법 낙태죄(제269조 1항·제270조 1항)가 개정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내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연합 공동대표단이 오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표단은 이 위원장에게 낙태죄 관련 입법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 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장 표명 △생명을 지켜내는 정책 입안을 이 위원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프로라이프 단체들의 연합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금은 헌법상 보장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선언한 생명존중선언문에 반한다”고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던 바 있다. 위원회는 이 선언문에서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또 “생명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직전 위원장이었던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태아의 생명이 아무런 보호 없이 위험에 노출된 지금이야 말로 이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형법)와 보건복지위원회(모자보건법)에 접수돼 있다. 모두 6개로 크게 낙태죄 전면 폐지안이 3개(권인숙·이정미·박주민 의원안), 낙태죄 일부 존치안이 3개(정부·조해진·서정숙 의원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시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를 가장 많이 꼽고 이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을 꼽았다며 “낙태죄 폐지가 최우선 요청사항이 아니다. 책임의식 강화, 임신예방교육이 우선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를 기화로 낙태 자유화를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의료기기 광고 허용(약사법, 의료기기법) △보험급여 지급(건강보험법) △낙태죄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 자격 부여(의료법) △약물낙태 허용(모자보건법)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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