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뉴시스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 ⓒ뉴시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일 기준 총 78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27일부터 1개월 동안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3,003명”이라며 “미검사자는 19일 0시 기준 209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검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인터콥 측은 미검사자가 있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찍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콥 사무총장 강요한 선교사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마치 인터콥을 문제가 있는 단체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기피자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선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주 간 자가 격리, 사업장 폐쇄 등 경제적 타격도 있다. 더불어, 인터콥을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로 낙인찍는 여론 몰이 속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며 “검사자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말과 달리, 한 선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인터콥 소속 선교사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7~28일 인터콥이 BTJ열방센터에서 개최한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상주시의 허락을 받아 개최했다. 결코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내준 허가증도 갖고 있다. 개최 당시엔 발열체크,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집회 참여를 막았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에 폐쇄명령을 내린 상주시를 상대로 인터콥은 지난 12일 대구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선교사는 “BTJ열방센터는 해외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아 임시로 거처할 숙소라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방역당국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난감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하기로 발표하자 상주시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했었다. 이 단계에서 500명 이상의 행사 개최는 지자체의 신고·협의를 거친 뒤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가능하다. 11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BTJ열방센터에서 개최한 집회는 결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인터콥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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