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탁 문화정책과장 서울시 유튜브 영상 캡쳐 1월 4일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서울시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시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해 성탄절과 12월 27일, 새해 1월 3일에 2,630개소 종교시설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점검했다”며 “교회 10개소가 적발됐다. 10개소의 위반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 7개소, 대면예배 3개소”라고 했다.

이어 “위반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 성탄절에 비대면 예배를 20인 이내로 드린 교회와 성당에 감사하다”고 했다.

‘종교시설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종교시설에 적용하는 수칙은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수칙 내용은 정부와 종교계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결단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종교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을 고 위험시설로 분류했다”며 “오히려 일각에서는 20인 이내 비대면 예배가 가능한 종교시설에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강화된 지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비대면 인원이 초과된 7개소는 대부분 30~40명이 예배에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예배 제한인원보다 10명 이상이 많아 적발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회에 대해 과태료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1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대면예배 인원을 10%, 20%대로 늘려서 (방역당국이) 허가해줄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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