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령 교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김혜령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영상 캡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기독교윤리전공) 교수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문답이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은 김 교수에게 “김혜령 교수님은 윤리신학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다. 수태고지 인용을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마리아도 여성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수인 태아는 발언권이 없나. 혹시 가브리엘이 태아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나”라고 물었다.

소 의원이 언급한 ‘수태고지’(受胎告知)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녀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렸던 것을 말한다.

이에 김 교수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발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발언이다. 물론 대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그리스도교 여성신학적 입장’이라는 이날 공청회 자료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임신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전통적으로 말해 ‘자발적 복종’)로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어머니 되기’에 있어 자기 몸 속에 잉태된 생명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일, 나아가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마음 먹는 일에 있어 모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모습”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다시 말해, 반대로 이러한 의지가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 여성에게 ‘어머니가 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아인 예수의 의사에 대해 묻는 소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대언했다고 하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이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김 교수 답변에 대해 “한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발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하지 못하는 태아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