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인권 개선 위한 노력, 지켜주어야 할 권리
2.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운동의 자유 왜 빼앗나?
3.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법률
4. 대북전단 통해 북한 인권 개선되고 북한 변화
5.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지지한다면 허용해야
6.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멸과 비하의 대상 될 것
7. 국민적 공감대 확보도 없이 기습적 일방 통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
얼마 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 앞 시위에서 서경석 목사(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서 목사 왼쪽은 탈북민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기독일보 DB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를 4일 발표했다.

서 목사는 그 첫 번째 이유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들의 절대 권리”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정당”이라며 “그런 정당이 어떻게 탈북자로부터 민주화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가?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지만 북한주민은 민주사회에서 살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서 목사는 세 번째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며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 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대북전단을 통해 북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이 변화하여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할 때에만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들었다.

또 다섯 번째 이유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북을 변화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을 허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경멸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한국의 존재는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도 없이 기습으로 일방통과를 하면 국민의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로 각각 꼽았다.

그러면서 서 목사는 “대북전단 금지법 반대서명운동을 시급히 재개한다”며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이라고 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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