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TS 결정 2차 규탄집회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방심위 소위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형구 기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이 CTS와 극동방송의 차별금지법안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결정을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9일)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종교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건 편향되고 공정성 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심위가 지금껏 동성애자·LGBT,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방향으로 제작 송출한 일반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처럼 악랄한 법정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가”라며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종교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한 모략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심지어 전체회의 때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 측의 추가 의견진술 절차 요구를 ‘추가 의견진술서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동연과 자유행동은 “일반재판에서도 반론권이 보장되는데, 심의위원 9인 중 7인(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이소영·심영섭·박상수 위원)은 왜 일방적이며 독선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했는가. 이는 방통심의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방통심의위 본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공정성 잃은 처사며, 객관성과 무관한 일부 위원들의 악의적 편견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며 “특수하게 설립된 종교방송에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독단적으로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종교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사악한 결정을 목도하고 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잘못된 결정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모든 방송의 동성애자·LGBT 일방적 옹호프로그램에 대해 반드시 지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법정제재 조치를 취하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 7인 위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것이며, 검찰에 고발해 기필코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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