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외면했던 부분 진심으로 사죄
생명, 함께 만들었기에 함께 책임져야
책임 회피 남성에 죄 묻는 법 개정을
그러나 이대로 개정안 통과되면 되려
이 법 방패삼아 여성에 책임 떠넘길 것
남녀가 함께 생명문화 풍토 만들어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CHTV 권성윤 PD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이하 남성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생명의 제공자 남성은 부성애로 태아를 살려내자’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권이 태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며 반드시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생명인 태아를 명백히 살인하는 법조항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것이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의 책임과 결부된다”는 이들은 “남성은 낙태죄의 동반 당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이슈를 접하면서 한 남자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라고 했다.

남성연대는 “먼저 여성의 낙태 문제를 두고 홀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상처받은 모든 여성분들께 용서를 구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아껴주지 못했던 부분, 책임을 외면했던 부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버려두며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성들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라고 했다.

또한 “산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이 일이 남성들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이 일에 남성들이 상관없는 것처럼 제외시킨 법안 발의자들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성은 생명의 제공자이며 부성애를 전달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하고자 한다. 이 의견에는 모든 남성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예비 아버지에게서 부성애를 박탈시키고, 남자를 자녀계획과 임신, 출산에 소외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남성도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엄연한 당사자인데, 임신과 출산을 몸으로 직접 겪는 쪽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여성의 몸에 생긴 세포덩어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태아는 분명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성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귀한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태어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얻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는 모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는 모성애와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인 부성애도 꼭 필요하다. 어머니들만 자녀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많은 남성들 역시 자신을 닮은 자녀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경험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모성애와 부성애는 세대를 이어 내려가며 지켜져야 할 인류의 소중한 본성이자 축복”이라고 역설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회원들이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CHTV 권성윤 PD

남성연대는 “그러나 이것을 억지스러운 짐으로 여기는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생명을 경시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성애와 부성애를 짐으로 여기며, 법과 역사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쓸모없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그러므로 남성의 부성애를 고려하지 않은 본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임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죄를 묻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남성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남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훌훌 떠나 자유를 누리는데, 남겨진 여성의 삶만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남성들이 얼마나 더 양산될지는 모른다. 이 법을 방패삼아 더 많은 남성들이 아기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책임감 없는 남성들을 양산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지게 될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남성연대는 “성관계를 하면 높은 확률로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이고, 역사이며, 실재이다. 또한 완벽한 피임이 없다는 것 역시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모든 성관계에는 책임감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책임감이 결여된 남성이 많다면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해서라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성과 태아에게, 그리고 그 남성에게도 유익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 한다고 말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지는 대목은 단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균형을 잡는 최적화되는 일에 남성을 소외 시키며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는 법안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 사회가 근본적인 생명존중 의식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명인식을 개선하며 생명문화의 풍토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태아를 지키며 여성을 지키며 보다 이 사회를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본질에 접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태아를 죽이고, 여성의 몸을 망치고, 책임감 없는 남성을 양산시키는 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 낙태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손해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성들의 권리라는 가면으로 단순히 선택할 만한 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성연대는 “남성과 아빠들에겐 여성은 사랑스런 아내이고, 존경하는 어머니며,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의 낙태를 나와 관계없는 여성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삶을 존중함으로 남성과 여성이 더욱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들은 오히려 여성들 혼자만이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성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라나는 십대들의 몸에 독약을 붓는 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약물로 인해 쉽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딸들의 몸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쉬운 낙태가 아니라 생명중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임신을 조장하고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잘못된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성연대는 아래 다섯 가지를 촉구했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넷,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반드시 남성들에도 함께 책임지는 법으로 개정하라!

다섯, 낙태를 해결방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성도 여성도 함께 공감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 풍토를 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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