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불교방송 유튜브 9월 23일 고양시 화정공원 영산재 모습
지난달 23일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가 화정공원에서 영산재를 개최하던 모습. ©BBS 불교방송 유튜브

고양시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소모임의 대면 활동 및 행사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 지역 불교계가 지난달 23일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는 이날 고양시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한다며 영산재를 강행했다. 하지만 시는 불교사암연합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나 고양시는 불교가 가진 종교적 측면보다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영산재가 문화 행사라서 개최를 허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보조금도 주고 있다”며 “종교단체에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또한 실외에서 진행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그 행사에는 참석자 100명 이내로 제한을 뒀는데 촬영 스태프를 포함해 40여 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한 불교방송의 유튜브 댓글 창에는 “이 상황에 고양시도 확진자 계속 나오는데 허가를 누가 내줬으며 왜 하는가”라며 “코로나가 이런다고 종식되나? 절에서 하시던지. 이 시국에 시민들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다 욕하고 지나가자나요”라는 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일이었던 지난 8월 23일과 30일 연이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2곳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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