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사랑의교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지난 1차 지원(4.8~5.29)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상대로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정책인 것이다.

이번 2차 지원에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한다. 또 영상예배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상담 후 필요하다면 방문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로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월 50G 데이터를 무상 제공한다. 이는 통신사의 협조 하에 10월말까지 2개월 간 지원을 실시한다.

과기부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한 영상송출이 기본이지만, 만일 종교단체가 5G 실내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협의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문체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종교단체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 주말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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