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비판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법
지목되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 입증해야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교회 하나로 뭉쳐 악법 제정 좌절시켜야”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에 특권을 주고 선량한 성다수자에 역차별을 주는 악법”이라며 “성다수자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표명 못하게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편집자 주) 제2조 1호에서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제3의 성을 규정하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성별구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2조 4호에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정의한다. 5호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性)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性)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소위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직장, 학교 교육기관, 관공서 등 행정 영역, 금융, 교통,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문화, 관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단체 활동, 교육, 행정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차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게될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에 대하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법은 선량한 시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라고 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권법이지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수에게 특권을 주고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것은 무차별적 평등이지 자유민주사회에서 주어지는 차등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 시안에 따르면 거꾸로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이 법의 시안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차별행위자에게 부과시켰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또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가중하는 조항(인권위가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편집자 주)도 넣었다”며 “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할 경우에,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과도한 악법”이라고 했다.

또 “특히 동성애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기독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법에 반대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하여 이번에도 입법을 좌절시켜야 한다”며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단들이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악법 제정을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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