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종희 진보네트워크 표, 장여경 활동가, 진선미 의원,이준희 수석부회장, 장세규 사무총장. ⓒ윤현규 기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딴지일보> 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된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수석부회장과 장세규 사무총장, 이종희 참세상 발행인 겸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용석 딴지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했고 기자회견문은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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