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영 변호사
정소영 변호사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2007년 이후, 소위 좌파 정당들에 의해 지속해서 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는데 기어이 이번에 또다시 시도하려나 보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기재된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기엔 현란하고 좋은 말들을 잔뜩 나열해 놓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참 좋은 법 같다는 착각이 든다. 그러나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도 나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차별금지라는 잣대로 강자와 약자, 소수자와 다수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결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등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니, 반상의 구분이 있던 조선 시대도 아니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처럼 태어날 때부터 당원과 비당원으로 신분을 나누는 나라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공산주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당파주의, 평등 지상주의, 그리고 계급론에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에서의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이 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꼭 집어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다자성애자 등등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하는 경우조차도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동성애자와 함께 군대 내무반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아들들은 마음 놓고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이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자 동성애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내무반을 제공한다 해도 분리와 구별이라는 차별행위로 간주할 것이니 앞으로 군대 가는 우리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무척 걱정스럽다.

특히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용주가 직원을 뽑을 때 한 명은 동성애자이고 다른 한 명은 이성애자였다고 하자. 모든 면에서 조건이 비슷했는데도 이성애자를 뽑는다면 그는 동성애자를 성적 지향으로 차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것이다. 이때 고용주는 자신이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한 쪽에서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수로 고용주가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비용도 지원해 준다. 또한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통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액에 더하여 2배에서 5배까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 이런 초법적인 법은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러한 처벌은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등에도 부과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방송이나 신문, 유튜버, 특히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벌금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 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과 양심, 생각의 자유와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 그리고 기본적인 민법 체계를 흔드는 법치의 파괴이다.

이렇게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의원 6명 중 5명이 비례대표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총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니 소속 정당의 이념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도 한 번 안 받았던 모양인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그냥 발의해 버렸다. 법을 다루는 입법부의 수준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제 국민의 차례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장래보다 이념에 따른 나쁜 법안을 내놓았다면 국민들이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현재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상에 7월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니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길 바란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클릭')

정소영(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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