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ICJ 제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논의할 것을 우리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일본에 보낸 외교공한에서 독도 문제를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비유하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ICJ 불가입장'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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