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과 관련,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의 뜻을 표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냈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유엔 인권최고 대표 사무실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이들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먼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 후 송환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잦은 북한으로 어민 2명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서는 강제적인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학대,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진 재판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덧붙여 이들은 가까운 시일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잠재적으로 이 사안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알려져야 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는 2명의 행방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북송된 2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고문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평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자"라 상기시키고, 1992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송환된 어민 2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려 북송됐던 바 있다.

이번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추방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선원들이 추후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대북 서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러 간 범죄인인도조약과 관련해 보낸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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