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8 강제북송 은폐사건 기자회견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으로 탈북 청년 2명을 강제 북송한 문 정부에게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추진하려던 홍콩 정부가 떠오른다”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에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우리국민들을 북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재갈 물려 포승줄 묶고, 경찰특공대가 강제 북송시켰다”며 “이들에게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 문재인 정부”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은“이것이 현 정부의 구호인 ‘사람이 먼저다’의 실체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일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의 말을 듣고 이들 청년을 범죄자로 규정해 추방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탈북 청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으로 어선까지 보내 증거를 인멸했다”며 “북한에서 심한 고문과 처형이 확실시 되는데, 강제 북송한 정부는 살인방조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헌법에서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강제북송 은폐사건은 헌법위반”이라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하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기관장들을 경질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탈북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는 강제북송 은폐사건을 국정조사하고 필요시 특검을 실시할 것”과 “탈북민의 신변안전 및 정착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인권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91128 강제북송 은폐사건 기자회견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

[성명서]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가 국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홍콩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지금 홍콩에서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범죄자를 중국본토로 강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청년 강제북송 은폐사건을 통해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국가가 우리국민들을 은밀하게 강제 북송시킨 것이었다.

이번 사건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강제 북송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언론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은폐하기 급급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두 청년이 압송된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송환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이번 강제북송은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포박하여 경찰특공대가 강제 북송시켰다는 사실이다. 증거도 하나 없이 귀순의사를 밝힌 청년들을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강제 북송한 것은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이것이 현 정부의 구호인 ‘사람이 먼저다’의 실체인가?

통일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의 말을 듣고 이들 청년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추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들 청년에게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있다. 만일 그들이 범죄자라고 하더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들이 반인륜적 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품인 청년들이 타고 온 어선을 북한에 인도함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것이다. 북한에 가면 심한 고문과 처형이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것은 정부가 살인방조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이번 강제북송 은폐사건에 대해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은 성명들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제북송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 사건”이라고 성토하였고, 국제엠네스티는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의 북송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에 이어 반인도 범죄국가로 낙인찍힐 위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순간에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강제북송 은폐사건은 헌법위반이며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기관장들을 경질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서 탈북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강제북송 은폐사건을 국정조사하고 필요시 특검을 실시할 것과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정착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북한인권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두 청년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유엔인권위원회와 함께 강제 북송된 두 청년을 대한민국으로 재송환 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상화하고 중국에서 인권유린 당하는 탈북민들이 UN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자유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28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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