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기독일보 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교단이 할 일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안전 수칙을 노회와 지 교회에 배부해야 한다”며 “이후 안전수칙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자 발생 시 대처에는 ▲해당 교회 시설 폐쇄 ▲교인 명부 제공 ▲ 교인 자가 격리 실시 ▲해당교회 시설물과 주변 건물 소독 지원 ▲안전수칙 미 이행 교회에 대한 경고 및 치리를 차례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단별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정보제공과 지교회의 대처도 매뉴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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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명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