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제6대 한규삼목사 위임감사예배
예장 합동 김종준 목사 ©기독일보 DB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종교집회 자제 압박’에 대한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며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억압하는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바”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총회장은 “종교집회 금지 처사는 교회의 본질과 독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배 회집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단이 아닌 ‘개별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 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들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국교회가 코로나 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 신천지와 같이 취급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종교집회 금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지사는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법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동 제10조는 행복 추구권을 동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오히려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마지막으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을 위해 연일 보여준 수고와 헌신은 인정하지만,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김 총회장은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본 총회 역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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