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 ©기독일보 DB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국회는 종교자유와 국민평등권을 침해한 ‘종교집회 자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11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했던 수많은 국가권력에 앞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번 결의는 국회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스스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결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독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는 종교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일체의 논의없이 더 나아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종교집회만 꼭 찍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제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런데 오로지 종교만을 명시해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탄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는 국회 결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 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온라인과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저한 방역과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자체노력을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교회들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종교자유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하겠다는 망언을 통해 감염병을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도정에 구현하려 했다면 전면금지의 긴급명령 망언을 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였어야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발언은 참으로 종교를 무시하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장의 종교자유 침해와 종교탄압적인 결의안과 발언을 규탄하며 부당한 결의안과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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