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해킹해 인터넷에 올린 사이트 작성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해킹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한 것.

신천지 측은 정부와 대구시의 요청으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교인 명단이 유출된 것은 범죄행위로 보며 이로 인해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얼마 전 대구시가 경찰에 고발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차례 반려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기록상 소명이 되지 않았기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며,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식이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된 것이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이면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이며 소명이 안 되고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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