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경북 포항시는 10일 자가 격리 중인 사실을 속이고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신천지 신도 A(40·여)씨를 9일 오후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긴 체 복통과 설사를 호소,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혐의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자신이 ‘신천지 신도’이고 지난달 28일부터 3월8일까지 ‘자가 격리 중인 대상자’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규정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는 검체 실시를 하고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포항시는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가 (자가 격리)이 기간 중 병원을 내원할 경우 일선 보건소에 통보해 조치에 따르거나 신분을 밝히고 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하도록 권고 한다.

A씨는 포항성모병원 응급실 수속 당시 대구를 다녀 온 적이 있는지,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는지, 신천지 신도인지 관련 질문에 모두 없다고 거짓으로 답해 자칫 대형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을 유발, 포항시민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가 격리 중 무단 이동은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자 병원 의료마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향후 시는 이 같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고발 조치 및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항 #코로나19 #신천지 #우한폐렴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