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지난 2일 기자회견에 나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모습. 그 왼쪽으로 기둥에 붙은 ‘시설폐쇄’ 스티커가 보인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 측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소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행정조사를 마쳤고, 오는 13일 청문 절차를 밟은 뒤 다음주 초반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신천지 측이) 그 동안 법인 명의로 활동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도 등기상의 기본재산인 3억1천5백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서는 명목 상의 단체일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즉 이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활동으로 세제 혜택을 누렸다면, 법인 해산으로 그런 것들이 박탈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적 지위가 임의단체로 바뀌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신천지는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도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했었다.

다만 기본재산인 3억1천5백만 원은 국고로 귀속되는 등 공공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 해산 시 그 법인이 보유했던 재산은 정관에 따로 처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신천지 측 법인 정관엔 ‘총회 의결을 거쳐 국고 또는 시로 귀속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법인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천지 측이 법인 해산 후 재산을 자기 단체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고 또는 시로 귀속시키거나 공익적 성격의 다른 단체로 기부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만으로도 신천지 측 법인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종 결과는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13일 있을 청문회에 교주 이만희 씨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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